Surprise Me!

[쏙쏙] '이중 공제' 혜택 챙겨야...연말 정산 '꿀팁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제 본격적인 '13월의 보너스'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. 지난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?<br /><br />바로 국세청의 편리한 ‘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' 때문인데요. 하지만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, 좀 더 챙겨야 할 게 있다는데요.<br /><br />오늘 [재테크 쏙쏙]에서 살펴봅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합니다.<br /><br />제가 방송국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연말정산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기억이 생생한데요. 골칫거리였던 공제신고서 작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올해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됐습니다.<br /><br />가령, 과거에 따로 준비해야 했던 4대 보험료 자료와 병원의 의료비 자료가 자동으로 서비스되고,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도 따로 회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확인이 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정말 많이 편리해졌는데요, 실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연말정산 서비스의 장점이나 편리함은 아닙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국세청의 업그레이드된 연말정산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, 아날로그 방식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, 그래서 연말정산, 이 3가지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라,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영수증 챙기기입니다. 현재 웬만한 건 자동으로 국세청에 지출 내역이 넘어오는데요. <br /><br />보청기 구입 비용,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,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 렌즈 구입 비용,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, 그리고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누락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직접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지금 말씀하신 항목들도 지출 내역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? 자녀 교복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로 구입 하잖아요, 그런데 왜 따로 영수증을 챙기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중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. 말씀하신 교복비 구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만,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거든요.<br /><br />그리고 시력보정용 안경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이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도 되잖아요. 합법적인 이중공제 혜택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현재 보청기 판매점, 안경점, 교복 판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701171521342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